국제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국경을 넘어 세계(글로벌) 창업 지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국내기업만을 지원하던 창업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여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석열 정부 창업정책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 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Flip*)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